반응형 차량용소화기1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언제부터? 2021년 11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5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적용되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소화기의 의무화는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운전자는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차량용 소화기의 의무화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2024.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