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1 촉법소년 나이 + 범죄 처리 절차, 개선 방법 촉법소년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촉법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년의 발달 단계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로, 청소년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제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법적 기준, 보호처분의 내용, 논쟁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정의됩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연령대를 뜻합니다.형법 제9조: 만 14세가.. 2025.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