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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별별자유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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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지급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총 가구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가구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되므로,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소득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정기분 신청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향상에 기여하며, 긴급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처럼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체납 이력, 거주 기간, 근로 활동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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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분은 매년 8월 중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입니다.

이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는 가구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9월 지급일을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이며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 후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및 가구 구성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소득 증빙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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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원 정보와 소득 수준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이 충족될 경우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조회는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9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반기별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연 2회에 걸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거주자와 가구원이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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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시기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2년 12월 중

 

하반기 소득 및 정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 중

 

지급 시기 및 금액

- 1차 지급: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 2차 지급: 3월 신청 -> 6월 말 지급(100%- 12월 말 지급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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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 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 원(35% 적용 후의 금액) 미만인 경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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