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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통상임금 계산법, 상여금포함, 식대포함, 산입범위, 퇴직금 계산방법

by 별별자유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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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의 기준이 되고, 퇴직금 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상여금과 식대의 포함 여부, 산입 범위 등은 이해하기 쉽지 않죠.  통상임금 계산법부터 상여금과 식대의 처리, 퇴직금 계산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뜻합니다.

 

통상임금통상임금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 정기성: 일정 주기(월 단위, 주 단위 등)로 지급된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 고정성: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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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입 범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적 수당 (예: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
  • 고정적 수당 (예: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 상여금 (조건부 포함)
  • 식대 (조건부 포함)

통상임금통상임금통상임금
통상임금

 

제외되는 항목

  • 변동적 수당 (예: 성과급, 실적수당)
  • 일회성 지급금 (예: 특별 상여금, 격려금)
  • 복리후생비 (예: 통근비, 경조사비)
  • 근무일과 무관한 식대 (비과세 식대)

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포함 조건: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미포함 조건: 상여금이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 1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 포함
  •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 미포함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식대도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포함 조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월 10만 원 등)가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미포함 조건: 실비 보전 목적이거나 비과세 기준(월 10만 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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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1.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 합산
    • 기본급: 200만 원
    • 정기적 고정수당(직책수당): 30만 원
    • 식대: 10만 원 (고정적 지급 조건 충족)
      → 총 금액: 240만 원
  2.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 1주 근로시간: 40시간
    • 월 기준 (주 5일 근무):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3.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 240만 원 ÷ 174시간 = 약 13,793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은 13,793원이 됩니다.

 

통상임금통상임금통상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계산

  1. 총 지급액 산정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통상임금 + 추가수당 등)을 계산합니다.
  2. 3개월 소정근로일수로 나누기
    예를 들어, 총 지급액이 600만 원이고, 3개월 소정근로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 = 600만 원 ÷ 90일 = 6만 6,666원

퇴직금 계산 예시

  • 1일 평균임금: 6만 6,666원
  • 근속연수: 5년
    → 퇴직금 = (6만 6,666원 × 30일) × 5년 = 약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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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 통상임금: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평균임금: 특정 기간(퇴직 전 3개월)의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이 두 개념은 수당 계산이나 퇴직금 산정 시 각각 다르게 사용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여금과 식대는 지급 조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정확한 산출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잘 확인하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상여금과 식대 포함 여부, 퇴직금 계산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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