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5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적용되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소화기의 의무화는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운전자는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화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
-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 소급 적용 여부: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검사 시 확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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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종류 및 설치 방법
- 소화기 종류: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 소화기여야 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소화기 용량: 5인승 승용차에는 0.7㎏ 소화기 1개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설치 위치: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간이 좁은 경우 트렁크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1명이 사망하고 44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정비 불량,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승 차량에 대한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화는 차량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물론, 주변의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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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 과태료 금액: 최대 60만 원
- 적용 대상: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7인승 이상의 차량
- 시정 기간: 차량 정기 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차량은 115일간 시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행 정지 처분: 1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화는 화재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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