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이후 이혼 신고를 통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과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이후 이혼 신고를 통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합의
부부 간 합의: 이혼에 대한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 이혼합의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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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법원 출석: 부부는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 협의서
-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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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 기간
숙려 기간: 이혼 의사 확인 후, 보통 1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혼 신고
신고 기간: 이혼의사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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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철회
철회 가능성: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이후 이혼 신고를 통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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